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6. 27.
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106 20160627 201606 2016 06 27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과 공동 광고선전비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하 “분담기준”이라 함)으로 안분하여 분담해 오던 중 사업연도 중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합병사업연도에 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함에 있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기존의 분담기준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여 분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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