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7. 7.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20160707 201607 2016 07 07
요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5년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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