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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1.

채권(대여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6-상속증여-4021 서면-2016-상속증여-4021 서면2016상속증여4021 20160721 201607 2016 07 21

요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3,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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