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7. 20.
부가 자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여부 등
서면-2016-상속증여-4454 서면-2016-상속증여-4454 서면2016상속증여4454 20160720 201607 2016 07 20
요지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펀드와 자녀와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해외펀드로부터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사용한 경우로서 그 금전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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