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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7. 1.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20160701 201607 2016 07 01

요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날 전에 「택지개발촉진법(2007.12.29.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상속받은 날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제48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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