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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8. 17.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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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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