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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6. 7. 11.

재형저축 가입요건 통보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934 20160711 201607 2016 07 11

요지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이 재형저축가입자의 재형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재형저축 가입당시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8서식)」를 제출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재형저축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의13 제2항에 따라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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