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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1. 20.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20160120 201601 2016 01 20

요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본문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5/6지분(이하 ‘당초 지분’)을 소유하고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이하 ‘추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추가 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인이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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