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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4.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서면-2016-부동산-3963 서면-2016-부동산-3963 서면2016부동산3963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영 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제16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 및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동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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