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3.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3981 서면-2016-부동산-3981 서면2016부동산3981 20160823 201608 2016 08 2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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