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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3.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484 서면-2016-부동산-4484 서면2016부동산4484 20160823 201608 2016 08 23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또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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