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1.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서면-2016-부동산-3052 서면-2016-부동산-3052 서면2016부동산3052 20160721 201607 2016 07 21
요지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18호)을 멸실하고 「주택법 시행령」제3조의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8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제5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은 멸실된 18호의 다세대주택과 신축된 18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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