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6. 23.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2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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