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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2.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서면-2016-부동산-4259 서면-2016-부동산-4259 서면2016부동산4259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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