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26.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20160826 201608 2016 08 26
요지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약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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