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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7. 2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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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법률 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2014.1.1.) 부칙 제59조 및 법률 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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