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3.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20160603 201606 2016 06 03
요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본문
1세대1주택(B) 보유자(甲)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乙)과 동거봉양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상속주택(A)이 아닌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주택(B)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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