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4. 11.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20160411 201604 2016 04 11
요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본문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해당 주택’)을 세대원 중 일부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주택 취득일에 세대전원이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세대원 중 일부가 외항선에 승선 중으로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5항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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