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5. 4.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20160504 201605 2016 05 04
요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같은 영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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