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4.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20160714 201607 2016 07 14
요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현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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