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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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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농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지 가「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시된 후 「농어촌정비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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