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7. 1.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20160701 201607 2016 07 01
요지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1674 [상속증여세과-956], 2015.09.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 제1호의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상속인이 수증자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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