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5. 24.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서면-2016-부동산-2836 서면-2016-부동산-2836 서면2016부동산2836 20160524 201605 2016 05 24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와 사용인 및 지입차주는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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