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서면-2016-부동산-3300 서면-2016-부동산-3300 서면2016부동산3300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은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세액의 한도는 종전의 규정(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위 2에 따른 종전의 감면세액 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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