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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5.

조특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등

서면-2016-부동산-2932 서면-2016-부동산-2932 서면2016부동산2932 20160325 201603 2016 03 25

요지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면적 및 가액 기준은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신축의 경우 신축한 건물의 면적 및 가액(당초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더함)으로 계산하고, 증축의 경우 증가된 건물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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