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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2.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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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피상속인의 3주택 중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이하 ‘공동상속주택’)받고, 해당 공동상속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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