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9.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면-2016-부동산-2724 서면-2016-부동산-2724 서면2016부동산2724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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