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6. 8. 16.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액 적용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2016.1.1. 전에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사업지역면적의 1/2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는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2016.1.1.부터 2017.12.31.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해당 농지가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1.1. 전에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에는 해당 농지가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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