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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2. 1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20160211 201602 2016 02 11

요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본문

양도인이「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를 “자동차중고부품 소매업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중고자동차의 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폐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에 따른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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