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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8. 26.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20160826 201608 2016 08 26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임야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임야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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