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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8. 26.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20160826 201608 2016 08 26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등기를 하고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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