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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0. 28.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서면-2015-상속증여-1934 서면-2015-상속증여-1934 서면2015상속증여1934 20151028 201510 2015 10 28

요지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09, 2011.6.27. 및 서면4팀-1101, 2007.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09, 2011.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101, 2007.04.04.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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