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8. 26.
일본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 통산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309 20160826 201608 2016 08 26
요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던 동일 내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동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2」에 따라 상호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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