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8. 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의 의미 등
서면-2016-소득-4599 서면-2016-소득-4599 서면2016소득4599 20160810 201608 2016 08 10
요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과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인바, 지역농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이 이러한 위임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지역농협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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