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단독주택의 실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58 서면-2014-부가-22058 서면2014부가22058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 2014.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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