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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532 서면-2015-부가-22532 서면2015부가22532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 민간위탁사무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 수탁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산학협력단 및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220, 2014.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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