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질거래가액인지 공부상 기재 금액인지 여부
서면-2014-부가-21629 서면-2014-부가-21629 서면2014부가21629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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