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8. 16.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서면-2016-법인-3874 서면-2016-법인-3874 서면2016법인3874 20160816 201608 2016 08 16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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