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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20.

시험문제 기출문항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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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사용료 징수가 일시적(1회성)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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