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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5. 24.

종교법인이 교회 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6-법인-3196 서면-2016-법인-3196 서면2016법인3196 20160524 201605 2016 05 24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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