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8. 30.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809 서면-2016-상속증여-4809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201608 2016 08 30

요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809 서면-2016-상속증여-4809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201608 2016 08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