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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8. 2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서면-2016-상속증여-4651 서면-2016-상속증여-4651 서면2016상속증여4651 20160824 201608 2016 08 24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정상적인 대가’는 해당 출연재산 또는 인근 유사재산의 임대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 3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정상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에게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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