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5.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2682 서면-2016-부가-2682 서면2016부가2682 20160715 201607 2016 07 15

요지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8, 2010.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8 , 2010.04.16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2682 서면-2016-부가-2682 서면2016부가2682 20160715 201607 2016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