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5.
임대사업용 건물 일부 취득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서면-2016-부가-2685 서면-2016-부가-2685 서면2016부가2685 20160715 201607 2016 07 15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여부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843, 2008.04.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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