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5.
의료기기 판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서면-2016-부가-2687 서면-2016-부가-2687 서면2016부가2687 20160715 201607 2016 07 15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8, 2008.07.07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2호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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