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5.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341 서면-2016-부가-4341 서면2016부가4341 20160715 201607 2016 07 15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및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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