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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0382 서면-2015-부가-0382 서면2015부가0382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건설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후 시행사의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시 그 미달액을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33, 2009.09.18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각종 시공용역, 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거나, 일정목표 초과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액 중 일부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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