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여관업과 부동산임대건물 일부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374 서면-2015-부가-0374 서면2015부가0374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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