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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0307 서면-2015-부가-0307 서면2015부가0307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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