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7. 10.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8 서면-2016-부가-3508 서면2016부가3508 20160710 201607 2016 07 1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 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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